군산시의회가 5일 제130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추가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상정되어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또 군산 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함께 시정질문 등이 있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추가 부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일부개정 조례안 8건을 심의하게 된다. 제1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추가 상정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