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이래범)가 9일 제1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시정질문, 2건의 추가안건 부의, 8건의 조례안 심의 의결, 의견제시 2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고석강(마선거구) 의원이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대책으로 최소한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군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어 장덕종(아선거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균형발전과 관련한 소룡동 철도부지 해제와 난민촌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아파트 건립, 겨울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대책, 인공섬 문제 등의 4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추가 부의 안건으로 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부의됐으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안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심의 의결했다.<전성룡 기자> 한편 제1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여성인력 개발협의회 조례안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