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룡동 철도부지 인근 주민들이 무려 41년 동안 단 한차례도 운행되지 않은 철도부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나 철도부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덕종(아선거구) 의원는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가 산업단지와 외항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지난 1967년 소룡동 일부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부지 지정으로 철도부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부지 해제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철도부지 지정이후 선로조차 시설이 안 된 상태로 41년 동안 기차 운행이 단 한차례도 없는 상태에서 애꿎은 주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철도부지 주변 주민들 대부분이 영세어민들로 매년 백중사리때 물난리를 겪고 있지만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 현재까지 난민촌으로 남아있는 등 수 십년동안 피해를 본 것은 군산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장 의원은 “시가 지난 2005년부터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군장산단 인입철도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15년 완공하는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소룡동 철도부지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