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군 군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과 최소한의 삶에 대한 보장을 촉구하는 ‘군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이 군산시의회에서 채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9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석강(마선거구) 의원이 제안한 ‘군소음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공군 군산기지 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청력상실, 정신적 불안, 수면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미공군 군산기지 인근에 설치된 소음 측정망 분석결과 주변의 소음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미공군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공군 군산기지의 소음․진동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주민들이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상기준과 미군기지가 포함된 군소음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은 지역주민들이 수 십 년 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통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을 수립해 최소한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 공군 제38전투비행단, 미 제8전투비행단 등에 전달해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