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새만금 사업을 농업용지 위주의 개발에서 산업용지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서 70%를 차지하던 농업용지를 30%로 줄이고 대신 산업 용지를 70%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새만금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발효됐으나 현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추진가능한 사업을 명확히 하고 법적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원 발의 형식으로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한다.’에서 ‘세계경제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 용지로 개발한다.’로 변경했다. 다른 법률에 완화 규정이 있을 때 새만금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보다 그 법률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새만금 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의료·교육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할인해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법’을 준용해 새만금 지역에 외국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입학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한나라당 새만금 특위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