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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생색내기’ 선거법 위반

일부 정치인 불우이웃돕기 성금품 악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1-25 20:03:07 2009.01.25 20:03: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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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정치인들이 타인이 제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품을 자신의 낮을 내기 위해 홍보에 이용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 명절을 전후해서 군산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타인이 기부한 불우이웃돕기 성금품을 마치 자신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다른 시의원들의 지역구에 배분된 연탄과 쌀 등의 생필품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읍면동에서는 당초 성금품을 지급하기로 돼 있던 명단에 새롭게 끼워 넣거나 기존 대상자와 교체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행정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모 읍면동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배정된 불우이웃돕기 물품을 마치 자신들의 노력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생색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이 같은 요구로 인해 정작 수혜를 받아야하는 대상자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정치인들의 생색내기로 인해 간혹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의원은 “불우이웃돕기로 지원되고 있는 생필품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전화통화 등을 통해 세대주 등에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시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까지 관여해 지인들에게 물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직접적인 기부행위는 아니지만 타인들이 제공한 물품을 본인이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설을 전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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