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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19일 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제1회 추경안 심의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3-09 15:46:08 2009.03.09 15:46: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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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1회 군산시의회(의장 이래범) 임시회가 오는 19일 개회돼 해빙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제1회 추경안 심의 등 13개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장덕종)는 9일 오전 제13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131회 임시회를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의 회기를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해빙기에 대비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 해빙기 사고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안 3건 등 13건의 부의안건이 심의 된다. 특히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비롯하여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이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박정희․배형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상정됐다. 제1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나운 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지역항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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