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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에 무더기 조례·동의안 상정

27일부터 4일간 21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4-21 16:34:22 2009.04.21 16:34: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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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2회 군산시의회(의장 이래범) 임시회가 27일 개회돼 결산위원 선임, 조례안 심의 등 21개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장덕종)는 21일 오전 제13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132회 임시회를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결산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해 지역현안과  관련한 조례제정안 및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건 등 21건의 부의안건이 심의된다. 특히 7명의 의원발의로 군산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조례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안’의 경우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에게는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예산조달방법과 예산집행을 위한 대상자인 신생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박희순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기존 ‘군산시 여성발전 기금 지원 및 운영조례’와 중복되는 점이 적지 않은데다 당초 취지인 남녀평등 이념실현과 사회참여 확대와 거리가 먼 여성만을 위한 지원조례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밖에도 군산시가 상정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을 수백억원을 들여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제1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군산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군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조례안 ▲군산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안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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