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군산시의회(의장 이래범) 임시회가 오는 6월 10일부터 3일 동안 개회돼 조례안 심의 등 11개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장덕종)는 28일 오전 제13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133회 임시회를 오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회기를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건 등 11건의 부의안건이 심의된다. 이중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돼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