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희완 군산시의회 의원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1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진 의원은 군산시 전체면적의 16.9%를 차지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해 이를 완화․개발을 촉진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적용불가 내용 삭제 및 부분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류소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보전관리지역 내에도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게 녹색산업 입점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리지역 세분 이후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입지가 한층 쉬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진 의원이 전북도내 사례조사 결과 대부분 시군에서 주유소 등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무주와 군산 두 곳에서만 이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자연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농촌지역의 경우 상당수가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하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변경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도시생태계 보전가치를 등급으로 나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생태․자연도 1등급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생활권과 자연보호 등을 위해 일부에 대한 규제는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상정의 취지를 밝혔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