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의 항공기 소음이 전국공항 중 최고 수준이지만 국방부의 안일한 접근으로 비행장 인근에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자칫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고석강(마선거구) 시의원은 국방부가 추진 중에 있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고 의원이 이처럼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이 현실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음피해 범위가 85웨클(WECPNL)이상으로 돼 있어 군산공항 인근은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고 의원은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인 70웨클 이상으로 소음기준을 개선, 군산공한 인근 주민들도 특별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전국 14개 공항의 항공기 소음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6곳의 지난해 12월 평균 항공기 소음이 83.2웨클로 나타나 광주공항의 84.8웨클에 이어 전구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소음이 가장 심한 곳은 선연2리로 88.4웨클을 기록했으며, 옥봉리 85.1웨클, 하제보건소 83.2웨클, 선연리 82.9웨클, 장전경로원 80.6웨클, 선연초가 79.2웨클이었다.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이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이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되지만 국방부의 방침대로 법률이 제정되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군산공항의 항공기 소음이 전국공항 중 최고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타 지역 공항과 비교해 소음수치가 최고 30웨클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공항들이 매년 소음저감 대책 등을 세워 소음수치가 감소하는 반면 군산공항은 지난 2005년부터 오히려 소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적절한 소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의 특별법 제정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