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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임기 관련 조례 개정 ‘눈총’

연임 무제한… 만70세 이상도 임명 가능 규정 변경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1-25 09:49:54 2009.11.25 09:49: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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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주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지역인사가 사회에 대한 봉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이·통장들의 임기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이는 시의 이번 조례개정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의 ‘자기사람 심기’를 간접적으로 돕는 정치적 접근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시는 20일부터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 이·통장들의 임기 제한과 관련한 ‘군산시 읍면동 하부운영조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04년 임기와 나이제한이 없었던 조례에 대해 시가 이․통장들의 임명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이․통장들에 대해 임기 2년에 1회 연임과 만70세 이상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개정하기 위해 상정됐다.   상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 대신에 임기는 기존대로 2년으로 하되 연임제한이 사라지고, 만70세 이상은 임명되지 못한다는 조항도 ‘부득이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삭제, 사실상 읍면동장의 뜻에 따라 이․통장들의 임기와 임명이 결정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통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이지만 일부 읍면동의 경우현행 제도 아래서는 마땅한 인물 임명이 어려워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의 경우 이·통장들의 보수와 혜택을 이유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농촌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가 저조해 부득이하게 연임과 나이제한 등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에 개정된 조례로 인해 2008년 임기제한과 나이 등으로 대거 이․통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전직 이․통장들은 “이번 시의 조례개정이 현직 이·통장들에 대한 특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내년 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부 정치인들이 이․통장들의 임명과 임기보장을 통해 자기사람을 심으려 하고 있으며, 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 상정은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알아서 기는 격”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이·통장의 경우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수당 등 연간 328만원 가량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으며,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 학기별 74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지역의 경우 과거 60~70대가 주축을 이뤘던 통장들이 학부모 등 비교적 젊은 여성으로 많은 교체가 이뤄져 적지 않은 행정의 혼선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모 의원은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의 의원들이 자기사람 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번 조례개정이 이들 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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