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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군소음 보상법률 제정 촉구

고석강 서동완 의원 .... 소음기준 75웨클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2-21 15:24:39 2009.12.21 15:24: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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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가 군 전투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군부대주변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는 21일 폐회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소음법 제정과 관련해 고석강․서동안 의원이 공동발의한 소음기준의 현실적 반영을 촉구하는 ‘군소음법 현실적 반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6월 군용비행장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군소음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후 법제처를 통과하여, 12월에 국회의 법안 심사 절차를 남겨둔 상태로 소음피해 주민의 아픔을 달래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소음대책 기준이 85웨클 이상으로 돼있어 이 법안이 국내항공법 소음 대책보다 뒤떨어지는 기준이며 군산비행장 주변의 경우 매우 한정적인 적용으로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구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복으로 수십년동안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온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등이 반영되는 현실적 법률안이 될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75웨클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8월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의에서 미공군 군산기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 받아온 주민들의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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