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이래범)의 2010년도 첫 번째 회의인 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제139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138회 임시회 회기 확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키로 결정했다. 장덕종 운영위원장은 “제138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함께 한 해 동안 군산시가 추진하는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