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6.2지방선거 이달부터 본격화

시도지사·교육감-2월 2일, 시장·도의원·시의원-2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2-02 16:28:04 2010.02.02 16:28:0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부터 가능하며,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증․개정된 정치관계법이 지난달 25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자들은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휴대전화문자와 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선거기간 전 까지 모두 5회 이내)도 가능해져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이번선거에서 도지사, 도교육감, 교육의원(5명), 도의원(34명), 도의원 비례대표(4명), 시장·군수(14명), 시군의원(173명), 시군의원 비례대표(24명) 등 모두 256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 8표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혼선을 야기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의 경우 문동신 시장의 출마가 사실상 확정적인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등록 전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역 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그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역 시의원이 도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시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의원 출마를 밝힌 박정희․양용호․이성일 의원 등 현역 시의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시의원직을 사직이 불가피하다. 또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공무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한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는 오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예비후보 등록의 난립을 막기 위해 기탁금의 20%와 피선거권 증명서류 및 전과기록 등을 선관위에 먼저 내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 13~14일에 접수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0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일 자정까지 가능하고, 투표는 선거 당일인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는 투표 종료와 함께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지역에서는 이번 주부터 지역의 특성상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입지자들의 후보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