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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마쳐

2주요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조례안 처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2-04 17:53:01 2010.02.04 17:53: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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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2010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조례안 11건 처리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후 4일, 9일간의 제138회 임시회 회기를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청취과정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 발전방안과 대안제시를 하는 등 세밀하고 심도 있게 진행돼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중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1건, 의견제시 1건을 의결 처리했다. 또 현장방문에 나선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생활 안정과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위주의 사업장 4곳을 선정 현장방문 실시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사업추진상 문제점 등을 꼼꼼히 챙겼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에 송부했으며, 회기 중 아이티 난민돕기를 위해 발 벗고 나서 모금운동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의원 출마로 인해 마지막 임시회에 출석한 이성일 의원과 양용호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이성일 의원은 “군산경제의 중심지인 나운동지역이 최근 급속한 인구감소로 공동화, 슬럼화 되어갈 징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가 주차난 해소와 소공원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군산시의회 의원직을 떠나면서 못내 아쉬움도 있지만, 군산발전을 위해 더 큰 생각과 꿈을 갖고 떠난다면서 감사의 표시를 남겼다. 양용호 의원도 “도로개설에 따른 완충녹지 토지소유자의 피해대책 촉구”와 “더 큰 꿈으로 군산시민을 사랑하고 더 큰 일로 보답하기 위해 11년간 정들었던 의사당을 떠나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제13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안가결)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견제시)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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