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최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제5대 군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40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139회 임시회기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건 포함,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키로 확정했다. 장덕종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5대 군산시의회가 각종 안건를 심의하는 임시회로는 마지막 회기가 될 것” 이라며 “대미를 장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안건을 심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3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0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문화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삼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