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예비 후보 기간을 마친 후보자들이 2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 및 교육감, 기초 단체장을 포함해 총94명(도내 669명)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앞으로 13일간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이 기간에 일반 유권자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무보수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어 선거 열기는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이와함께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날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유세차량 등을 동원한 거리유세, 민생탐방, 유권자 개별 접촉 등을 통해 초반 기선제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공식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 호소도 가능하지만 호별 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인쇄물이나 시설물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메시지를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체육행사,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는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일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여부를 떠나 금지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