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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열음’ 법정으로

김종숙 의원, 강태창 의원 명예훼손으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7-21 15:07:26 2010.07.21 15:07: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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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가 개원한지 한 달도 안 돼 동료의원을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종숙 의원은 오늘(21일) 오후 군산경찰서에 성적인 모멸과 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공포했다는 이유로 강태창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제142회 시의회 정례회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태창 의원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는 뜻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바람을 피우고, 불법으로 술장사를 하고 돈놀이를 한 사람이 …” 등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자 동료의원이 정회를 요구했고, 발언 당사자인 강태창 의원과 김종숙 의원이 회의실 옆 휴게실로 이동해 서로에게 고성과 욕설을 했고, 급기야는 김종숙 의원이 강태창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김종숙 의원은 “강태창 의원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했었지만 시의회의 위신과 시민들의 눈 등을 고려해 참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장에서 강태창 의원의 발언은 여성에게 씻을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일들은 동료의원과, 공무원,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공표함으로써 심한 모욕감을 받았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태창 의원은 “오늘 발언은 특정인을 지칭해 한 말은 아니었으며,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일부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가 동료의원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시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초래했다.   행복위 소속 3선의 A의원의 경우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읍면동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에 앞서 해당지역 의원과 협의가 없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A의원의 지적대로라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읍면동 인사와 관련해 지역구의원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곧 의원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A의원은 뒤늦게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 부임하는 읍면동 근무자에 대한 정보가 늦게 전달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또 경건위 소속 재선의 B의원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시 관계자들에게 시종일과 반말로 질문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B의원은 군산시청은 물론 읍면동에 정례회가 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다 아는데”, “안 그래?”, “알아봤어?” 등의 반말을 했고, 행복위 소속 초선의 C의원은 “업무보고 도중에 국장이 성의 없이 답변한다”며 고함을 질러대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개원한지 한 달도 안 되는 제6대 시의회가 상생과 협력은 고사하고 고압적인 모습과 함께 동료의원들을 고소하는 등 실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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