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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용 의원, ‘의원직 유지’

법원, 70만원 선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7-22 14:04:55 2010.07.22 14:04: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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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지방선에 앞서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선거법으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신경용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7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2일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부(판사 호제훈)는 “ 신 의원이 선거에 앞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총동창회장이 동창회비로 통상적으로 지원했던 것”이라며 “시의원직까지 상실할 만한 죄에 상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 모 초등학교 총동문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어 항소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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