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민주노동당 도의원(비례대표)의 겸직 금지 문제가 제9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논란으로 남아있어 의회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군산의료원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의료원 측에 무급휴직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의료원 측은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군산의료원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위반된 만큼 의원직이나 의료원 직원 신분 중 하나를 정리해야 한다”며 무급휴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의료원 측은 이 의원에게 휴직관련 서류를 반려하고 임금을 지급하자 이 의원 측이 임금을 반납하고 무급휴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군산의료원 임직원의 지방의원 겸직이 금지됐지만 지방의료원 특별법에 의한 독립채산제 형태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삭제돼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의원 겸직을 금지한 법률적 조항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겸직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도의원 겸직문제 논란에 대해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의료원 측은 “이 의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의료원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됐다는 것이다. 특히 휴직을 허가하더라도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인사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무려 4년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양측이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기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