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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회기 확정

31일부터 8일간 13건 부의안건 심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8-25 08:45:07 2010.08.25 08:45: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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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개원 이후 현장방문, 비교시찰, 간담회 등 쉴 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친 군산시의회가 오는 31일부터 제143회 임시회를 갖고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2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동진)는 제143회 임시회를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키로 확정하고 부의안건 13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부의안건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생관련 업무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사업성 예산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꼼꼼히 따져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동진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현장방문, 비교시찰, 워크숍 등 끊임없는 업무연찬이 있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각종 안건을 심혈을 기울여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43회 임시회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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