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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위, 징계수위 가닥

31일 본회의장서 최종 결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8-26 09:06:53 2010.08.26 09:06: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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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태창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30일 결정한다. 또 윤리위의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3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원전체가 참여해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조부철 부의장)는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 의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데 이어 30일 징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경고가 있고, 해당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지방자치법 88조 2항) 등이 있다. 또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를 병행할 수 있지만 제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이날 윤리위의 징계수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제142회 시의회 정례회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람을 피우고, 불법으로 술장사를 하고 돈놀이를 한 사람이 …” 등의 발언을 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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