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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창 의원 20일 출석정지

<속보>시의회, 31일 본회의서 의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8-30 12:07:53 2010.08.30 12:07: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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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지난 7월 제142회 시의회 정례회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한 강태창 의원에 대해 2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30일 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 3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종해 의원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의결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 의원은 20일 동안 공식적으로는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돼 3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시의회의 징계수위는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것이어서 시의회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징계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경한 편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향후 시의회의 행보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강 의원의 발언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중대한 문제였다”며 “시의회가 여성비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발언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은 시민들의 감정에 이반(離叛)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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