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지난달 31일부터 8일 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4건의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현장방문 9곳, 결의안 1건, 시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3건 등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고 제 1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특히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 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인 6752억700만원에 비해 3.4%인 231억34000만원이 증액된 6983억4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경봉)는 “보다 철저한 검토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과 사업 추진시 지역의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7일 제143회 임시회 마지막 날 5분 발언에서 강성옥 의원은 “군산 보건소 사거리 일대가 10년째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나운동을 비롯한 월명동, 영화동, 조촌동 등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적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은 “군산역 이전에 따른 폐철도 건널목 소음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코레일과 군산시는 폐철도 활용계획 및 대책 마련을 해줄 것과 구)KBS 건물 이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군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시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군산시의 폐기물 처리대책과 처리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재점검 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분쟁을 해결함은 물론 해결방안을 모색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를 진희완 의원과 서동완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6개월의 일정으로 구성했다. 한편 제1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 건 (원안가결) ▲군산시 정보화 조례안 심의의 건 (원안가결)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원안가결)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원안가결)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 (원안가결)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원안가결)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원안가결)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의의 건 (수정가결) ▲군산시 채만식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수정가결)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심의의 건 (원안가결)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심의의 건 (원안가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가결) ▲군산시의회 폐기물 환경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및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