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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창의원의 출석정지기간은?

출석정지 20일의 의미-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의회 회기중으로 한정해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9-08 10:05:36 2010.09.08 10:05: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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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정지기간의 시작과 끝은 언제일까.   최근 군산시의회가 시의회 출범이후 최초로 여성비하 및 동료의원 비방 등을 이유로 강태창의원에 대해 20일간의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출석정지 20일간은 언제 시작되고 어느 시점에 완료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의회 및 의회사무국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 등의 입장은 지난달 31일부터 20일이 되는 9월 19일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징계기간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률전문가들은 법률과 판례의 정신으로 볼 때 출석정지는 '출석의무가 있는 날' 즉 회기 중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출석정지를 의결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뿐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및 법제처 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출석정지'의 의미를 징계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을 일정한 기간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고 '출석'의미 역시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함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와 국회 등에서 통용되는 '출석'이란 의미는 회기가 열리는 날에 중앙부처 및 시청공무원 등이 해당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강태창의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의 기간은 이번 임시회기 8일간과 다음회기 12일간을 추가로 포함하는 날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한편 국회법에서는 징계의 대상자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2분의1로 감액되는 벌칙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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