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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용화 도의원 ‘의원직 유지’

군산지원, 벌금 70만원 선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9-10 12:49:09 2010.09.10 12:49: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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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업식장에서 장학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화 도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0일 오전 “김 의원도의원이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의원직을 상실한 만한 죄에 상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개정 모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동창회장 자격으로 졸업생에게 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6월말 기소된 뒤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이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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