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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교육의원 5분 발언

제27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9-20 12:58:47 2010.09.20 12:58: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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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들의 우려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입장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의 상임위원회 불출석과 공개간담회를 거절한 것에 대해 ‘명분없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 ‘명분없는 교육감 길들이기다’라는 비난이 있으며, 이는 ‘보복성 의안심사’라고 언론을 통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마치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한 힘겨루기로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교육감님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전북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정책들을 서로 힘을 모으고 협력하면서 머리를 맞대며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측에서는 교육위원회의 두 차례 교육감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요청함에 따라, 전북교육 현안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개간담회를 갖자고 제안 하였으나 이마저 또다시 거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도교육청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교육감의 상임위원회 출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며 과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상임위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다’, ‘본회의 외에 교육위원회의 역할이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위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교육위원회의 진의를 왜곡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위상 정립을 운운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거나 의회제도를 무시하는 무지하고도 경솔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대변인은 ‘교육청 내부의견 및 교육전문가와 행정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상임위원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많은 도민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과연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교육발전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비공개 간담회만을 주장하는 교육감님의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열린 마음으로 도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열려있는 간담회는 왜 거부하는 것인지 심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육감님의 비공개 간담회 요청은 도민들에게 불투명한 의회정치, 밀실행정으로 비추어질까 본의원은 심히 두렵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대하여 교육감님은 ‘학교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야 하며, 교육자치의 구현은 도민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협력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는 협력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정책과 소신이 뚜렷하거나 확고하다면,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왜 도민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 하는지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이 2010년 7월 7일 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상위법을 위반한 내용이며 법률개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 판단되어 적법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교육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정당한 법적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도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구성, ‘대변인 제도’, '13개의 TF팀 운영' 은 기존의 계선조직위에 군림함으로써 공조직을 무력화시키고 특정단체의 편향된 정책으로 일관하는 등, 조직의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북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는 1차적 검증기관인 만큼 교육감께서는 검증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위원회가 상호 협력과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출석과 공개간담회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과 희생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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