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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위반(허위학력기재) 혐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9-27 16:17:10 2010.09.27 16:17:1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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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군산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학력기재)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 받았다. 정 의원은 27일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판사 호제훈)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 받았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의 변호인단은 “허위학력기재와 관련해 사무원이 모르고 한일”이라고 밝히고 “재선인 정 의원이 유권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학력사항을 허위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내달 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의 구형보다는 적은 벌금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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