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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용 의원, 의원직 유지

광주고법, 검찰 항소 기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9-29 08:48:23 2010.09.29 08:48: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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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용 군산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6.2지선에 앞선 지난 2월 모교 졸업식장에서 장학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지만 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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