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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학력기재) 혐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0-08 15:10:24 2010.10.08 15:10: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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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군산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학력기재) 혐의로 1심에서 70만원의 벌금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원은 8일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판사 호제훈)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7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판사 호제훈)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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