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한전의 자체 규정으로 돼있는 자치단체 지중화사업비 부담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제158차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려 전라북도 현안사업과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군산시의회가 제안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부담금 폐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한전 등 관계부처에 ‘자치단체 부담금’ 조항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군산시의회는 “전북지역의 지중화율이 7%대로 전국 최하위권으로 열악한 전북자치단체에게 치명적인 재정부담을 안겨주는 자치단체 지중화사업비 부담금 폐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군산시의 경우 인구밀집 지역인 군산시 나운3동의 송전철탑지중화와 산업단지의 공장증설에 따른 전력공급을 위해 임피 군산변전소에서 산북동 새만금변전소까지 송전선로 지중화가 필요하지만 한전 자체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전북지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도 같은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한전의 자체규정에 근거한 한전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각각 50대 50으로 규정한 부담조항은 친환경 전력공급을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조부철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군산의 경우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지만 한전의 자체규정으로 인해 지중화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전북지역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한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지중화사업비 부담금 조항을 과감히 폐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