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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시의원 급여 삭감

시의회, 적극적인 의정활동 독려 위해 조례 개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1-02 17:32:22 2010.11.02 17:32: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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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회기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무단으로 임시회 또는 정례회 등에 불참할 경우 사실상 월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에서 빠진 날만큼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의원이 청가서(請暇書)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불참한 날 만큼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에서 차감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선거제가 중선구제로 치러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구가 넓어져 의원들이 해야 할일이 많아져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시의회의 중지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다소 무리가 따르는 조례개정이었다”며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이에 시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들이 점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기가 열리는 동안 빠진 말 만큼만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시의회의 일정이 연간 90일 이내 임을 감안하면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원들이 월정수당 181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월 291만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모두 3492만원을 받고 있어 빠진 날만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 징벌적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시의회에서 조례안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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