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한시적으로 지방공공요금 9종을 동결키로 결정했다. 도는 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물가안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서 도는 쓰레기 봉투료와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9종을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신선채소류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행정지도 등 행정력을 집중해 물가안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물가안정을 위해서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과 물가안정 업소 이용하기 등 도민들과 힘을 합쳐 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물가불안 분위기를 해소하고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전북도의 선례는 민생안정을 위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