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린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대 의회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반면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자료요구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16일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남겨두고 제2차 정례회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19일부터 실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3일간 실시되는 정례회의에서는 집행부의 2010년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되며, 내년도 예산심의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최동진 운영위원장은“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그동안 업무연찬 등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참뜻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45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군산시 시세 기본 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3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