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임의사용․시정조치 무시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지더니 결국 잡음이 일고 눈덩이처럼 일이 커져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최동진 의원이 25일 열린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처럼 시의회가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시 직영단체의 센터장에 대해 해임을 촉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린 이유는 이 단체의 A센터장이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유용하고도 시의 시정조치도 묵살함은 물론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숙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원봉사센터 A센터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많은 곳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에는 업무용차량이 없음에도 A센터장이 자신의 자가용에 주유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전용한 흔적이 보이고, 주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추진비가 특정인들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됐다”며 “이는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받은 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가 제출한 정산서를 보면 A센터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사용할 수 없는 주유비가 5개월 동안 174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시가 제출한 정산서를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이는 감사 등에서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짜 맞추기를 한 것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성곤 의원은 “타 센터에 비해 자원봉사센터가 시의 관리감독도 소홀한데다 시의 시정조치도 무시하는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센터장의 자격이 없거나 든든한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무보수 비상근의 조건으로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채용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것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관리감독 소홀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강성옥 행복위원장은 “시가 이처럼 총체적 난맥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화를 통해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철저하게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98년 설립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 여성자원봉사회가 위탁운영을 받아 운영되다가 2006년부터 시가 직영으로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센터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앞서 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고를 통해 발표한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등의 채용일정을 갑자기 연기,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근 시가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 중에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여전히 물밑작업을 통해 문제가 된 현재의 센터장을 옹립하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시청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