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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1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접수

6일부터 1월 5일까지 1개월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2-08 09:17:48 2010.12.08 09:17: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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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가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6일부터 오는 1월 5일까지 받는다. 도는 6일 홈페이지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에 따른 공모사업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20억원,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 8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 1억원 규모이며, 해외전시지원 1억4000만원,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 3억원은 2차 공모할 예정이다. 지원유형은 예술창작역량강화지원, 신진예술가지원, 장애인·소수자 문화활동지원 등 15개 분야로   지원분야별 1단체(개인) 1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취지와 내용이 다를 경우 타 분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 이상 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1년 이내 도내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이면 가능하다.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도내 거주하는 만35세 이하의 개인의 창작·발표 활동을 지원하나, 개인 지원일 경우 최근 3년간 1회 이상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서는 도 문화예술과나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공지사항 또는 문화예술과 부서소식란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나 우편 등기로 가능하다. 접수기간 종료 후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각 심의영역별 소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2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 본심의에서 대상 사업을 결정한 후 2011년 2월중 선정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도 지원사업 평가(행정평가 30%, 전문가평가 50%, 도민모니터 20%)를 통해 우수 및 부진단체에게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해 2011년도 지원사업 선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2010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사업신청시 총사업비중 자체부담금 비율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편 2011년도 사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사업 을 포기할 때는 향후 3년간 사업 신청에서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하겠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훔페이지(www.jeonbuk.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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