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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일부법인, 전입금 약속 어겨

이복 의원, 시정질문서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2-17 10:48:04 2010.12.17 10:48: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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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을 운영하겠다며 군산시와 위탁계약을 한 일부 수탁기관이 계약 당시 약속한 법인전입금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제145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일부 법인이 법인전입금을 자체 수익사업이나 시설이용료, 후원금, 바자회 등을 통한 수익으로 채워나가고 있다”며 “이는 위수탁 당시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법인전입금을 완납한 것으로 정산된 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하면 시설 개보수비, 자산취득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기관운영비나 회의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해마다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지방비 요청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가 2010년 12월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10여개로 이중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 4개의 복지시설을 비롯해 건강가정지원센타 등 9개의 시설에 달한다. 이들 법인들은 군산시와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평균 3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매년 2000~3000만원 가량의 법인전입금을 납부키로 하고 수탁하고도 약속 이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1억7500만원, 군산장애인복지관 1억2000만원, 신애원 6645만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5000만원 등 9개 기관에서 요청한 2011년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만도 수 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각 법인들은 위탁계약 당시 약속했던 순수 법인전입금에 대해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관리를 맡고 있는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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