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는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출국금지 6개월 동안 체납세 납부사실이 없고 일체의 소명도 없는 기존 출국금지자(32명)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신청을 하고, 신규로 13명을 추가 요청해 도내 출국금지자는 총 45명에 체납액은 54억800만원이다. 이번 추가 출국금지 체납자중 군산에 사는 구모(48)씨는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취득세 등 3억1700만원을 체납했지만 2008년에 전 가족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괌으로 출국했고, 본인은 2010년도에만 2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지모(36)씨와 배모(56)씨도 각각 취득세 1억2900만원, 8900만원을 체납하고도 6회, 18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체납자들은 본인소유의 부동산 등을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금전 등은 타인명의로 이전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악용할 의도도 있는 것으로 전라북도는 분석하고 있다. 강석찬 전라북도 세무회계과장은 “고액체납세는 일시에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계획서 등을 통해 성실히 납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출국금지 등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며 체납세를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