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이 28일 군산시의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강봉균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모(44)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28일 오후 김 보좌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변호사법위반 관련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보좌관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이뤄진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B업체 관계자 C모씨로부터 무기명 채권 등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데이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였지만 공모에 따른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었다. 이 사업은 시가 시의 각종 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 LED전광판(가로13m, 세로 7.3m)을 설치한 것으로 시와 선정업체(서울소재 S사)가 각각 5억원 씩을 부담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S업체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김 보좌관은 80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은 받았지만 돌려줬으며, 나머지 4000만원은 처음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검찰은 구속된 김 보좌관이 부인하는 4000만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보좌관과 연루된 각종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또 다른 비위혐의를 병행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김 보좌관이 연루된 여러 건의 비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뇌물수수 액수도 상당액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