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대기업의 자본을 앞세운 무차별적 시장잠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상인과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롯데마트 군산점과 이마트 군산점에 영업 2시간 단축과 월 휴일제를 도입하라는 촉구문을 10일 전달했다. 또 시의회는 의장단 간담회 결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을 돕는데 시민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09년 7월 의원발의를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수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유통산업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 1월 전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의원발의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가 대형마트 진출을 저지하는 성과를 보였다. 조부철 부의장은 “고통받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을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행동일정을 정하고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