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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의원 보좌관 보석으로 풀려나

<속보>법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3-17 08:55:58 2011.03.17 08:55: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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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모 LED전광판 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봉균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모(44)씨가 17일 오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직후인 지난달 김씨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이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지만 재판부 등이 바뀌면서 보석결정이 미뤄졌었다.   이에 따라 오늘 김씨가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추후 있을 재판 등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는 김씨에 대한 2차 공판(형사1단독 판사 박헌행)이 열렸지만 쉬뢰한 주식에 대한 대가성 공방이 이어져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듯하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이날 공판은 대가성과 주식가치 등을 놓고 오후 7시40분까지 3시간40분 가량 이어졌으며, 재판장에는 현직 도의원 및 시의원, 민주당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관했다.   이날 공판에는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업체 관계자 김모씨(38)가 증인으로 나와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공방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는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에 대한 청탁 목적이 아니라 추후 회사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김 보좌관에게 스톡옵션 4000주를 건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ED전광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김 보좌관에게 민원인 자격으로 찾아갔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주식가치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과 증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   이에 따라 당초 검찰이 대가성으로 8000주를 받았다는 기소내용과 달리 4000주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질 공산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제 재판은 변호인 측에서 인정한 나머지 4000주의 수뢰에 대한 가치평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여전히 증인 김모씨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과 주식 가치에 대한 일관성 등이 모호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실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며 “증인의 주장 등을 종합해보면 8000주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다음 재판 때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추후 재판은 내달 6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한편 김씨는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주(8000만원 상당)의 무기명주식 등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월28일 검찰에 구속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2월11일 기소된 바 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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