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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오는 25일부터 7일간

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3-17 14:38:57 2011.03.17 14:38: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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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제 14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47회 임시회를 오는 2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90일 이내로 하던 것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례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부와의 소통이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을 매년 7월 5일에,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과 그 밖의 부의 안건을 매년 11월 25일에 실시키로 못 박았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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