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제147회 임시회를 지난 25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마감했다. 31일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2건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해빙기 추진사업 11개소, 도서지역과 새만금 인프라 구축사업 6개소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그 동안 탁상행정의 관행을 과감히 떨치고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한편 제14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