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달과 LH공사·임대사업자 참여 모호” 지적 군산시의회가 부도임대주택의 도색이나 옥상방수 등 하자보수는 물론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에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예산조달 방법과 임대사업자 참여 등이 모호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이 자칫 기존 공동주택에 지원되고 있는 기존 예산에 대한 ‘나눠먹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의회는 제1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갖고 최인정․서동완 의원이 제안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어려운 임대주택세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전용면적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해 임대주택을 제외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만이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을 임대주택 중 부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일반인이 매입한 소유권이 혼합된 단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개정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부도이후 소유권이 혼합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수송동 동영주택 등 추가적으로 관내 9개 주택 8030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문제는 현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예산이 부족해 근근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만 확정해 놓은 것이어서 몇 푼 안 되는 예산에 대해 나눠 먹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소유주에 대한 부분은 시가 부담하더라도 LH공사와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요한 예산을 자부담해야 하지만 LH공사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의 가결로 LH공사와 민간으로 소유권이 혼합돼 있는 부도임대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LH공사와 민간인의 소유권이 혼합된 부도임대아파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할 경우 시가 소액만 지원해도 임대주택 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모두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대주택을 제외한 30개 단지에 20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 노후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2억원의 에산을 확보해 13개 단지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예산마련에 매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의회가 포괄적인 대상선정으로 기존의 사업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의회의 무리한 조례 개정은 예산을 세워야하는 관계 공무원에게도 부담이 되고, 결국 시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 가결로 ▲조촌부향하나로(402세대) ▲산북부향하나로 1차(349세대) ▲산북부향하나로 2차(96세대) ▲신풍부향 아파트(143세대) ▲산북부향하나로 4차(404세대) ▲산북부향하나로 3차(346세대) ▲경암부향하나로(880세대) ▲수송 동영(360세대) ▲옥산대상아파트(100세대)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