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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독주 반대 시민 3만 여명 참여

시의회, 국회에 전달…지역상권 보호 앞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4-28 13:34:00 2011.04.28 13:34: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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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대기업의 자본을 앞세운 무차별적 시장잠식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전통시장상인과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롯데마트 군산점과 이마트 군산점에 영업 2시간 단축과 월 3회 휴일제를 도입하라는 촉구문을 전달하는 등 지역상권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의장단 간담회 결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을 돕는데 시민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서명에 돌입해 모두 3만 여명의 시민들의 뜻을 모았다. 이렇게 모아진 시민들의 뜻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김영환 위원장)에게 전달, 제도적으로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파괴 가속화를 막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부철 부의장은 “고통 받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을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행동일정을 정하고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모아진 시민들의 뜻을 국회 등에 건의해 앞으로는 자본을 무기로 지역상권을 초토화하려는 대형마트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시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09년 7월 의원발의를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유통산업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 1월 전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의원발의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가 대형마트 진출을 저지하는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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