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제14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17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48회 임시회를 오는 31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행장사무감사를 7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개최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정희·함정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이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 등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개정된다. 한편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안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동의안 ▲미장주공 내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