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함정식 의원, 지원금 기존 월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연세가 들고 몸이 불편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구성원들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아픔을 달래줄 의무가 있습니다.” 박정희․함정식 군산시의원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제148회 임시회에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군산시가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도록 돼 있다. 현재 시는 건강보험료가 월 6000원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이 적게 책정돼 있어 혜택을 받는 노인 등이 적어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을 기존 월 6000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로 개정하면 기존 775명에서 1537명으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희 의원은 “일반인들에게는 몇 천원이 그리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특별한 직업도 수입도 없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 아파도 병원조차 찾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1500명 이상의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 놓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된다”며 “시민 27만명이 월 2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이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함정식 의원도 “지금 당장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시가 연간 600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초기에 병을 치료할 수 있어서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월 6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775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로인한 비용이 연간 3500여만원이지만 1만원 이하로 확대되면 비용은 6000여만원 증가, 기존의 2배인 1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은 “시민 27만명이 월 20원씩만 추가로 부담하면 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 지원대상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현재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시 예산과 기업지원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