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경자청, 전주환경청 모두 책임 군산시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5일까지 구성해 활동한 폐기물 환경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군산시와 경자청, 전주지방환경청이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폐기물특위는 8개월 동안 국인산업의 허가와 사업 확장 등과 관련해 활동을 벌인 결과 시, 경자청, 전주지방환경청 어느 한 곳에서도 사업체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재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폐기물량의 산정에 대한 적정성 및 인근지역 개발 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간과했고, 형식적인 절차 이행으로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허가 절차를 이행하게 됐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는 실질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함에도 형식적인 의견에 그쳤으며, 경자청은 시기적 불완전성을 이유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고, 전주환경청은 실질적 의견 및 허가 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은 채 허가권을 방치하는 등 3개 기관 간 업무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못해 그 결과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전국화를 방조해 지역처리의 본질적인 계획을 무산시킴으로써 기업의 일방적 사업 확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인산업의 2010년 기준 처리물량을 보면 군산지역 24%, 전북지역 21%이며, 기타지역의 물량이 55%를 점유하는 등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본 시설은 군산지역의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전국적 폐기물 처리장이 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결국 지역의 폐기물처리의 포화상태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시의회 폐기물특위는 이와 함께 법적으로 지역 간 처리 구역에 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폐촉법 제5조(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 시설의 설치 운영)의 규정에 의하면 대단위 시설지구에서는 처리시설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은 일정 지역의 처리 의무를 법제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시설의 규모는 지역 시설에 국한하는 허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기물 관련법의 보완과 폐기물 영업구역 전국 확대를 부분 제한으로 보완하고, 폐기물 허가관련 환경부의 의제 처리를 기초지자체와 협의로 보완하는 동시에 폐기물 혼합 매립(일반․지정)을 제한적으로 보완해야하며, 폐기물 처리장 주변 주민 지원책의 형평성 문제점 보완 등을 포함하여 법률개정 활동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 경자청, 군산시는 법률의 개정 요구와 이미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해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후 제출되는 허가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