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탈북주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군산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복 의원은 “현재 국내 탈북주민이 2만명을 넘어섰고 군산지역도 매월 두 세 명으로 늘어나 100여명에 가까워지는 등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느껴 조례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거주 탈북주민 대부분이 여성들로 취업자가 20%미만이고 대학교육의 경우도 2%에 불과해 정착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취업과 교육, 의료, 법률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이 의원은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업자들 대부분이 식당업 등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우선 탈북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 법률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에다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동시에 가능토록 했다. 또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탈북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